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한 납입기간 연장

2026. 5. 11. 19:35끄적끄적

국민연금은 직장에 들어가면 강제로 가입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임의가입인데, 그냥 말그대로 대상자가 아님에도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활용해 "1개월분만 납입하고 탈퇴후 추후 재가입시 공백기에 대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즉 남들 30에 연금 스타트 할때 20살때 부터 스타트 하고 10년치를 나중에 내서 결과적으로 연금액을 더 낼 수 있다는 소리. (참고로 납부예외랑 탈퇴는 구분을 해줘야 한다. 이거때문에 상담사 분이랑 해메다가 불안장애 와서 죽을 뻔했다.)

 

물론 119개월 까지만 인정되긴 하지만, 젋은 놈들 사이에서는 사기니 말이 많지만 어쨋든 노후를 대비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 다들 참고하도록 하자. 참고로 이 방법은 강남 부자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다. 물론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다만

 

국가에서도 고3들 강제 가입 시켜서 위에서와 동일한 효과를 주려 하고 있으므로, 딱히 걱정은 안해도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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